전월세 신고제, 4년 계도 끝에 본격 시행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‘주택 임대차 신고제’, 흔히 전월세 신고제가 **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단계에 돌입**합니다. 그동안은 ‘계도 기간’이라 신고를 안 해도 문제되지 않았지만, 이제는 예외 없이 **계약일 기준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**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. 목표는 부동산 거래의 **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**—임대료·보증금 등 실거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. 계약금액이 기준(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)을 초과하는 경우, **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**가 부여되며,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
신고 대상 · 방식 · 기한은?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**보증금 6천만 원 초과** 또는 **월세 30만 원 초과**인 신규 전월세 계약 및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- 기존 계약 유지·묵시적 갱신은 **신고 대상에서 제외**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. 신고는 **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**에 해야 하며, 다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 1)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**직접 주민센터 방문** 2) **국토부 실거래관리시스템(RTMS)** 웹/모바일 신고 3) **공인중개사 대행 신고 가능**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되어 있다면, 한 사람만 신고해도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. 미신고 시 **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도 적용되지 않으므로** 임차인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는 얼마? 경감된 수준으로 책정
가장 궁금한 부분, 과태료는 얼마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위반 유형 | 과태료 |
---|---|
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| 2만 원 ~ 최대 30만 원 (보증금/지연 기간 기준) |
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*과태료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* - 이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**최대 30만 원**으로 낮추고, 최소 과태료도 **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경감**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 - 하지만 계약금·누락 기간 등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, **허위 신고 시에는 종전과 같은 최고 100만 원의 처벌**이 유지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. **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**되며, 이전 계약에는 소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과태료 부과는 **7월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작**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
왜 신고제가 도입되었나?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화
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: - **① 시장 투명성 확보**: 실거래 보증금·월세·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공개해, 임차인들이 **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**할 수 있도록 합니다. - **② 임차인 권리 강화**: 신고 시 **확정일자가 자동 부여**되어,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회수 시 **법적 우선권 확보**가 가능해집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. 정부에 따르면,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율은 매년 상승해 **2023년 94%, 2024년엔 95.8%**에 이르렀습니다. 하지만 자의적 신고 지연·미신고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 **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 집행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**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.
TIP: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자
신고 및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🔔 **계약 체결 당일 반드시 신고 계획** 세우기
- 🖥️ **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활용**
- 📑 **계약서에 서명/날인 필수, 공인중개사 대행 활용 가능**
- 📌 **확정일자 자동 부여 공지 확인** — 주민센터 미방문 시에도 혜택 유지
만약 신고를 놓쳤다면, **지체 없이 즉시 신고**해주세요. 최대 30만 원 과태료 대신, **신고 지연 기간이 짧다면 2만~10만 원 수준**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.
맺음말: 6월부터는 '신고 안 하면 곧 과태료'입니다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 단계를 완전히 종료하고, **법적 제재에 기반한 실질적 집행 단계**로 들어갑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**최대 30만 원의 과태료**, 허위 신고 시 **최대 100만 원**의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, **확정일자 자동 부여**라는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전월세 계약자들은 **“계약하는 날: 신고하는 날”**이라는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. 6월부터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비용 절감은 물론, **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**입니다.